배속기능 등을 통하여 수강을 짧게(총 시간의 50%미만)하였을 경우, 진도율이 100%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총 학습시간의 50%이상 수강을 하여야만 정상적으로 진도율 반영이 되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ex. 1차시 총 학습시간 30분 → 최소 15분 이상 학습 필수)
하루 최대 8차시까지 수강 가능합니다.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제 6조 2항에 따라
1일 학습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과정 정보에 모바일 학습 가능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과정은 스마트폰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단, 평가와 과제는 PC에서만 응시 및 제출이 가능합니다.
환급과정은 산업인력공단에 실시보고(학습기간 포함)를 하고 진행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기간 변경 및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먼저 컴퓨터에 파일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없다면 아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급과정: 진도율 80%이상, 평가(중간,최종)와 과제 총점 60점 이상(최종평가와 과제는 과락 40점 적용). 과정마다 점수 반영비율이 다르니, 수강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료기준 정보를 꼭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사이트에서 원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신청을 진행합니다.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훈련위탁계약을 체결합니다.
학습 일정에 맞춰 교육과정을 진행합니다.
학습자는 평가에 응시하고, 강사는 첨삭 및 채점을 진행합니다.
학습자의 진도율·평가 점수 달성을 확인하여 수료/미수료를 확정합니다.
공단으로 수료(결과)를 보고하고 정부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본 교육원의 인터넷원격훈련 과정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위탁) 과정으로, 훈련비는 사업주가 부담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훈련세부일정에 따라 본인이 직접 훈련을 수강하여야 하며, 대리 또는 허위 수강 등을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훈련실시기간 내에 모든 평가에 참여하여 수료기준에 도달한 수료생에 한하여 해당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의수강(출석), 학습보고서, 평가, 훈련비납입 등의 대리 또는 허위 작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료하여 훈련비용의 지원을 받거나 받고자 하는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부정수료, 대리수강, 허위수강 등의 방지를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훈련생인증(mOTP) 시스템을 통해 본인인증을 진행합니다.
고용보험 환급과정은 1일 최대 8차시를 초과하여 수강 불가
※ 건전한 학습문화 정착과 국가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 모든 환급과정에 적용됩니다.
과정심사 시 인정받은 학습시간의 50%를 달성한 경우에만 해당 차시 학습 진도율 인정
※ 예: 1차시 학습 분량이 60분일 경우, 30분 이상 학습 시 진도율 인정